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61006]“교육청 퇴직자들은 어디로 갔나”
의원실
2016-10-17 11:03:17
53
“교육청 퇴직자들은 어디로 갔나”
- 재직시절 이해관계 얽힌 교육기관에 부적절한 ‘재취업’
- 관련 규정 미비 핑계로 재취업 파악조차 ‘엉터리’
- 조승래, “유착고리 사전 차단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 교육청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6일 열린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퇴직자들이 재직시절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교육청 법인팀장을 맡아 인허가를 담당했던 A씨의 경우 퇴직 후 본인이 허가해 준 해당 법인의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고는 최근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 씨의 ‘영입’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퇴직자 중 일부는 퇴직 당일이나 이튿날 재취업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 지방서기관 출신 B씨는 퇴직 이튿날 지역내 중학교 교장으로 출근했고, 서울교육청 부이사관 출신 C씨는 퇴직 당일 유명 사립고로 교장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 퇴직자 재취업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서울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 이후 총 7명의 퇴직공무원을 기재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같은 기간 11명의 퇴직자 현황을 기재했다. 일부 인사들은 누락되어 국회에 보고됐다.
❍ 교육청측은 현행 규정이 4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료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5급~6급 퇴직자 현황도 기재되어 있고 퇴직한 지 4~5년이 지난 사례들도 기재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실 측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핑계로 교육청이 현황 파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 조승래 의원은 “현행법상 사립 초·중·고 등은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지만 유착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행 「공직자윤리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직시절 이해관계 얽힌 교육기관에 부적절한 ‘재취업’
- 관련 규정 미비 핑계로 재취업 파악조차 ‘엉터리’
- 조승래, “유착고리 사전 차단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 교육청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6일 열린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퇴직자들이 재직시절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교육청 법인팀장을 맡아 인허가를 담당했던 A씨의 경우 퇴직 후 본인이 허가해 준 해당 법인의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고는 최근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민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 씨의 ‘영입’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퇴직자 중 일부는 퇴직 당일이나 이튿날 재취업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 지방서기관 출신 B씨는 퇴직 이튿날 지역내 중학교 교장으로 출근했고, 서울교육청 부이사관 출신 C씨는 퇴직 당일 유명 사립고로 교장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 퇴직자 재취업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 서울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1년 이후 총 7명의 퇴직공무원을 기재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같은 기간 11명의 퇴직자 현황을 기재했다. 일부 인사들은 누락되어 국회에 보고됐다.
❍ 교육청측은 현행 규정이 4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료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5급~6급 퇴직자 현황도 기재되어 있고 퇴직한 지 4~5년이 지난 사례들도 기재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실 측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핑계로 교육청이 현황 파악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 조승래 의원은 “현행법상 사립 초·중·고 등은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지만 유착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행 「공직자윤리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