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정화원의원]<국감>허가취소 의약품 사후관리 미흡

11개 품목 버젓이 보험급여 청구 드러나




함량 미달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식약청 국감에
서 제기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은 모두 20품목.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자료를 인용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 가운데 11품목 16
억 6000여만원어치가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불법 청구된 의약품 중에는 신풍제약의 포모그린건조시럽, 유유의 유로멘틴건조시럽, 한국위
더스제약의 카덱신주사, 동성제약의 세클렉스서방정, 하원제약의 페티젠정, 휴온스의 스피도
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품목허가가 취소된 해당 제품번호 의약품은 회수폐기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번
호에 대해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 품목에 대해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것
만 유통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품목의 사후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에대해 "인력부족 등 약사감시에 한계가 있어 허가 취소품목에 대해 실태파악을
못했다"고 시인, "빠른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9-26 오후 3: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