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병의원 보험청구 검증 없이 지급
정화원 의원, 사후관리 강화 촉구
식약청과 심평원의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병의원에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정화원 의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품목허가가 취소
된 의약품 중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처방돼 심평원에서 보험급여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정 의원이 제시한 허가취소 의약품은 신풍제약 프모크린건조시럽, 유유 유로멘틴건조시럽, 한
국위더스제약 zzzkalrtls주사, 락토비정, 동성제약 세클렉스서방정 375mg, 한국마이팜제약 심
리트정, 하원제약 페티젠정, 휴온스 스피도정, 이연제약 타이코난주 200mg, 동구제약 동구세
파클러건조시럽, 한국프라임제약 씨판캡슐 등이다.
이들 의약품이 1백40여만건 2억2천9백여만원어치 보험청구됐다는 것.
또한 식약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신풍제약 포모그린건조시럽 회수폐기량이 업체가 보고한
수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품목허가 취소 품목의 전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품목허가가 취소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담당
자 문책은 물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
회수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청장도 앞으로 심평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퇴출의약품이 보험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겠
다고 말했다.
2005-09-26 전미숙 기자 (rosajeon@phar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