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진의원실-20160929]원전사고시, 골든타임 내 재난문자 발송 못해
원전사고시, 골든타임 내 재난문자 발송 못해

방사능 재난경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골든타임 내 재난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마련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공개하고, “원안위가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의 입력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의 방사능 위기대응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현재 재난문자 입력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인천공항공사, 홍수통제소, 도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지만, 원안위는 제외돼 있다.

원안위는 올해 2월 유사시 재난문자 전송을 국민안전처에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직접적인 재난문자 사용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긴급히 재난문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원안위가 재난문자 사용기관에서 제외되다 보니,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 송출기준에도 방사능 재해 항목은 들어있지 않은 상태다. 예컨대, 전쟁ㆍ태풍ㆍ호우ㆍ홍수ㆍ황사ㆍ안개ㆍ폭염 등은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포함되지만, 방사선 비상발령기준(백색, 청색, 적색)과 같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재난문자 발송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고용진 의원은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사능 사고에 대해 원안위가 재난문자를 즉각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원안위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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