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진의원실-20161003]과총예산이 회장의 눈 먼 돈이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예산이 눈먼 돈인가? 회장의 사금고 인가?
- 본인이 정한 회계규정도 위반하며, 업무추진비 지출
- 본인 회사소속 운전직원 급여 50 과총에게 부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이 회계 규정을 위반해가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을 뿐 아니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소속의 수행비서의 급여 절반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회계규정 개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 스스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과총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매월 회장의 직책판공비로 현금 350만원과 업무활동비로 법인카드 250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5년 1월, 직책판공비와 업무활동비를 합한 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판공비 및 업무활동비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회장님의 “법인카드”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 직책판공비를 매월 600만원 수령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업무활동비를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부당지출 된 업무활동비가 2015년 1월 4일 서초구의 팔래스 호텔에서 255,020원을 시작으로 159건 16,368,864원, 2016년 8월까지 98건 17,660,513원 등 총 257건 3,400만원(34,029,377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1일이 개정된 회계규정의 시행일인데,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인 1월 4일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부당지출을 세부내역별로 보면 5천원 미만의 소액택시비부터, 롯데마트,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출목적은 모두 하나같이 “과총운영-과총회원간 교류확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회장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비서 천 모씨는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진쎄미켐 소속 직원임에도 과총에서는 매월 천 모씨의 급여 절반인 233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총에서 동진쎄미켐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하나, 민간기업에 파견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근직도 아닌 회장의 회사 소속 수행비서에게 급여를 보전해주는 것이 부적절하고, 물론 전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진의원은 “2016년 예산 343억원 중 80에 달하는 272억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있는 과총의 회장이 회계 규정을 위반하며 예산을 부당 집행한 것도 모자라, 사용내역을 볼 때 사적유용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회사가 부담하던 운전직원의 급여 일부를 과총이 부담하게 하는 이러한 행태는 회장이 과총예산을 눈먼 돈, 본인 돈이라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 외에도 회장이 과총노조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간부를 형사고소 하는 등 과총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여러 사실 등을 이번 국감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총은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6년 9월 24일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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