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한투·대투 비관적 전망으로 헐값매각
자격 미흡한 ‘4순위’ 후보자에게 ‘손절매’하고 끝?
PCA에 대한 심사 불이익? PCA의 인수 포기 이유도 불분명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까지 재경부가 좌지우지하나?
재경부 내부보고, 감사원과 단독협의로 의견 관철



예금보험공사 부동산 공매, 투명성·효율성 확보해야
매각 가능성 낮은 물건, ABS 발행으로 최소금액이라도 회수해야



형식적인 금융권별 구분 계리, 근본적 대책 시급



□ 한투,대투 매각 좀더 신중하고,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야



○ 한투·대투에 투입된 총 공적자금은 10조 2,023억원, 이중 회수액은 1조212억원으로 회수율
은 10%수준. 하이닉스 주식과 현대건설 채권등 예보가 인수한 부실·위험자산 매각을 통한 회
수 예정분은 한투 5천억원, 대투 3천8백억원. 이를 감안해도 회수율은 18.6%에 불과.



○ 공적자금투입 직후시점부터 2년이 지난 03.6월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던 순자산부족액과 외
부차입금 규모가 매각 직전, 매각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직전에는 크게 개선되었음.




○ 이는 증시 활성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경영 환경 개선으로 당초 4조원
에 이를 것이라는 매각 관련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2조 5천억원으로 줄어들었음.



○ 공개 매각 결정 당시(03.11) 공자위는 경영정상화에 상당한 기간의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5
년간 주가가 10% 상승해도 한투는 자기자본의 흑자전환에 13년, 대투는 18년 걸린다고 예측.
증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경쟁 심화, 경기 침체로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



○ 하지만, 현재 1,200포인트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와 비교하여, 연간 20%의 상승률.
당시 예측은 너무 비관적. 이에 비해 2003년말 당시 국내외 증권사들의 주가지수 예측은 모두
1,000포인트 이상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었음.



○ 이러한 비관적 전망 때문에 매각 결정을 너무 빨리 했고, 그 절차에 맞추다 보니, 가치평가
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헐값매각. 순자산부족율도 높고 차입금도 높던 당시 1.4조에
이를것으로 추정된 회수금이 매각전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는 1.02조에 불과.
○ 투자제안서 심사시, ‘실제 계약 가능성’ 항목에 대한 지표 평가 미흡. 때문에 PCA, 우리금융
지주가 소리없이 빠지고, 10점이상 차이나는 4순위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인수하게 되어,
헐값 매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음



○ PCA의 철회 이유는 내·외부사정(Internal and external facts)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유였는
데, 예보와 공자위는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면에는 외국자본인 PCA에 대한 불이익 의혹. 공자위는 PCA가 제안한 미래추가이득(예
보의 지분참여)와 사후이익공유(Earn-Out : 실적에 따라 추가지급)를 매각추진 전략에 포함시
켜 안건에 포함시켰으나, 실제 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동
원금융지주와 점수차이가 적은 PCA는 상대적으로 불리했음.



□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까지 재경부가 좌지우지



○ 재경부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에 대해 예보의 입장
이나 상의 없이 감사원과 단독으로 협의하여 재경부의 의견을 관철시킴.



○ 감사원이 감사·권고 과정에서 감독당국인 재경부 의견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의견 표명 차
원이 아니라,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담당자가 직접 나서서 예보와 사전협의 없이 감사원 담당자
와 협의해 감사원 권고안을 수정할 수 있는 “협의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결국 재경부가 산하
기관의 자율적 운영권을 침해한 것.



○ 예보의 이사회와 예금보험위원회는 정부가 장악하고 있음. 이사 4인 중 3인이 정부 출신 인
사. 예금보험위원회는 정부 당연직 위원 4인, 정부 각 부처 추천한 위원 4인. 이에 비해 공자위
는 민간 위원 5인, 정부 당연직 3인.



○ 최소한 민간위원 4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정부 입김이 최소화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미국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예금보험공사 부동산 경매, 투명성·효율성 확보해야



○ 예금보험공사 부동산 공매에 있어 현재 미매각된 상태로 남아있는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시장성이 없거나, 선호도가 높지 않은 물건으로 앞으로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어려움
이 있음



○ 미매각부동산 중 실제로 매각가능성이 있는 부동산과 매각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동산을 구
분하여, 매각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매각 처분하고, 매각가능성이 없거
나 현저히 낮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 매각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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