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관세청 보도자료

압수 물품 폐기처분 무려 73.9%
2004년 이후 726억원 상당 상품 폐기
비아그라 7억 3천만 원어치, 의·직류 82억 원어치 폐기



각 세관에서 04년 이후 압수한 물품의 감정가액은 총 982억, 이 중 국고귀속된 분은 0.4%인 4
억3천만원, 추후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몰수 분은 5.2%인 51억원에 지나
지 않음. 이에 비해, 폐기 처분된 압수물품은 무려 726억원으로 전체 감정가액중 73.9%를 차
지.




‘폐기에 대한 규정’
‘압수물품보관관리에관한시행세칙’ 中
제16조(폐기처분) ①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패 · 변질되거나 실용시효가 경과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헌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압수물품 처분에서, 폐기처분 비중 73.9%(726억원)는 지나치게 높아“
“처분 과정에서의 문제로 변질ㆍ가치상실해 폐기처분되는 경우는 관리 감독 책임을 엄격히 규
정해야 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2005년 이전 관세청 국세청간 과세자료 공유 전혀 없어>
2005년 1월 감사 후에야 관세자료 공유 전산프로그램 구축



국세청에게 최근 5년동안 관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구받은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이전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짐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는 관세 부과에 필요한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

감사원 감사 후 올 1월부터 국세청과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국세환급자료를 제공받고 있
음. 국세청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와도 관세와 관련해 과세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 필요.




<영종도 부동산투기, 인천공항세관 8급 기능직 여직원도 포함돼>
허술한 내부정보 관리가 부른 공무원의 불법행위



“고위급이 아닌 기능직 여직원 선에서 내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적발되진 않았지만 고급정보의 접근이 더욱 용이한 간부들의 투기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악용,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은 용서받기 어려우며,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인천공항 면세점 설치, 신중하게 판단해야>



-면세점 판매사원 이용한 밀수가능성 증대, 대테러 태세에 지장 초래
-그간의 노력으로 최근 줄어든 통관 소요 시간에 악영향 미칠 수도



2000년 이후 여행자 통관시간 변화
구분’00~’01.2(김포공항)’01.3~’03(인천공항)’04~’05.8(인천공항)여행자 통관시간(평균)50분40
분25분



-국내 항공사 및 타 면세점의 반발 예상



“인천공항내 면세점 설치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 경우에 따라 큰 위험 초래할 수
도. 국회 논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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