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3]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국토정보교육원, 법인카드도 출퇴근도 마음대로
의원실
2016-10-17 2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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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국토정보교육원 직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한 집행대상에 사용한 경우가 총 155건으로 총 합계금액이 약 25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개월간 해당 교육원 소속 직원들이 출·퇴근기록을 정정한 횟수는 총 226회에 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교육원 임직원 다수는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업무추진비 중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해야하는 사업추진비와 내부직원 격려 및 간담회 등에 지출해야하는 기관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해당공사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대상의 기관명 및 성명, 참석인원, 집행금액 등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중에는 부동산 가격 및 공부시스템 활용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주점에서 약 1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형할인마트에서 19800원을 결제하거나 노량진 농수산물 납세조합에서 7만원을 결제하는 등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 경우도 8건이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효율적 근태관리를 위해 새로운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토정보교육원 임직원들이 카드 미지참과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출·퇴근을 누락하고 이를 별로도 정정하는 경우가 총 226회나 되었다. 직원 근태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는 출·퇴근 기록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전의원은 “지침에 따른 명확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엄격한 직원 근태관리는 모든 공공기관의 책무에 해당되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하며, “조직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교육원 임직원 다수는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업무추진비 중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해야하는 사업추진비와 내부직원 격려 및 간담회 등에 지출해야하는 기관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해당공사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대상의 기관명 및 성명, 참석인원, 집행금액 등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중에는 부동산 가격 및 공부시스템 활용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주점에서 약 1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형할인마트에서 19800원을 결제하거나 노량진 농수산물 납세조합에서 7만원을 결제하는 등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관계자와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한 경우도 8건이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효율적 근태관리를 위해 새로운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토정보교육원 임직원들이 카드 미지참과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출·퇴근을 누락하고 이를 별로도 정정하는 경우가 총 226회나 되었다. 직원 근태에 관한 기초자료가 되는 출·퇴근 기록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전의원은 “지침에 따른 명확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엄격한 직원 근태관리는 모든 공공기관의 책무에 해당되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하며, “조직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