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3]최근 5년간 소규모취약시설 점검결과, 서울 1854개 시설 중 273개 시설 미흡·불량으로 나타나
의원실
2016-10-17 20:42:57
48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소규모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서울시 1854개 시설 가운데 273개 시설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이란 시설의 주요부재에 상태변화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상태변화가 발생되어 주요부재에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불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5년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서울시 273개 시설물 가운데 노인복지 시설물이 75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물 26개, 전통시장(중소기업청)24개, 어린이집 23개 순으로 이어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들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같은 해에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각 ‘구’ 단위로 분류한 결과, 관악구가 33개(불량 1개)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 21개(불량 1개), 금천구 19개(불량 0개), 서대문구(불량 0개)와 종로구(불량 3개) 각각 15개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 시설물 75개 가운데 10개 시설물은 금천구에 있었다. 장애인복지 시설26개 가운데 5개는 강동구, 전통시장 24개 가운데 구로구·동대문구·마포구·성동구·종로구에 각각 3개, 어린이집 23개 가운데 은평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4개의 미흡·불량 시설물이 있었다.
한편 ‘14.7.14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보강등의 조치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4.7 이후 서울시의 50개 조치대상 시설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개 시설물이 미조치 상태로 방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법 개정 이전의 조치대상 시설물(미흡불량 시설물)은 조치여부에 대한 공단차원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었으며 마땅한 대책도 없었다. 법 개정 이후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시특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서울시 1854개 시설 가운데 273개 시설이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이란 시설의 주요부재에 상태변화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상태변화가 발생되어 주요부재에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불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5년간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서울시 273개 시설물 가운데 노인복지 시설물이 75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물 26개, 전통시장(중소기업청)24개, 어린이집 23개 순으로 이어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들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같은 해에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을 각 ‘구’ 단위로 분류한 결과, 관악구가 33개(불량 1개)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 21개(불량 1개), 금천구 19개(불량 0개), 서대문구(불량 0개)와 종로구(불량 3개) 각각 15개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미흡·불량 판정을 받은 노인복지 시설물 75개 가운데 10개 시설물은 금천구에 있었다. 장애인복지 시설26개 가운데 5개는 강동구, 전통시장 24개 가운데 구로구·동대문구·마포구·성동구·종로구에 각각 3개, 어린이집 23개 가운데 은평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4개의 미흡·불량 시설물이 있었다.
한편 ‘14.7.14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보강등의 조치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4.7 이후 서울시의 50개 조치대상 시설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개 시설물이 미조치 상태로 방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법 개정 이전의 조치대상 시설물(미흡불량 시설물)은 조치여부에 대한 공단차원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었으며 마땅한 대책도 없었다. 법 개정 이후 안전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시특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