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3]항공 안전사고 유발하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251억 혈세 낭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엉터리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혈세 251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의해 국토부와 인하대 산학협력간의 유착비리가 지적되었던“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이 결국 실패로 끝난 셈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외국에서 도입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를 목적으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3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주관연구기관인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허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했다. 먼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검사 및 확인했다고 작성했지만, 사실 개발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시스템 인증방안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항공관제시스템 내의 총 8개 단위시스템 모두가 절차에 따라 개발 중인 단계로 인증을 받았다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단 2개만이 해당 단계에 속했다.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하면서도 이를 숨긴 것이다.

결국 연구개발계획서 허위작성을 은폐하고자 해당 산학협력단에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은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14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인하대와 같은 재단에 속하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탁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돈을 받은 국토부 담당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인하공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등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후속 감사결과를 통해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부실한 연구과제 관리를 탓에 연구계발계획서 허위작성과 부정청탁 등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쓸 수 없는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해 오히려‘성공’이라는 최종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전의원은 “국가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더욱 더 철저히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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