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06]질의서_경찰청_인권위 권고사항
※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 질의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용함.
-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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