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0927]끔찍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건수 증가
※ 일괄적인 확인이 용이토록 소병훈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질의서 및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게시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아동학대 통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14.09.29)이후 관리되고 있어 2015년, 2016년 밖에 없음.
하고 있다.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926건에서2016년 8월 현재 10,48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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