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김영주의원]건설현장 사망사고, 10명중 9명이 하청

건설현장 사망사고, 10명 중 9명이 하청근로자



- 18개 건설사, 3년 연속 100%하청 노동자만 사망
- 그러나 최근 3년간 사법처리결과 90%가 불구속 조치




□ 김영주 의원은 노동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시공능력평가액(도급)순위 1~30위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3년(‘03~’05.6월) 연속하여 사
망재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것으로 밝혀짐.



○ 2003년 총 사망사고 118명 중 95.8%인 113명, 2004년 총 108건 중 91.7%인 99명, 2005년 6
월 현재 총 41명 중 92.9%인 3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원청 노동자에 비해 하청업체 노동
자의 사망재해 위험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0개 기업 중 60%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 하청 노동자에서만 사망
재해가 발생되었음.




□ 더욱이 건설사별 산재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건설회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음.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재해방지 의지와 노력이 매우 저
조함을 보여주고 있음.(10대 대기업 선정기준: ‘05.4월 공정위 발표한 대기업집단 자료기준)



○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36명, GS건설 30명, 삼성물산/대림산업 각 22명, 롯데건설 18명 순
임. (자세한 내용 첨부자료 참조)



□ 이처럼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매우 경미했던 것
으로 나타남.



○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 나머지 90.9%인 230건
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
○ 구속 처리된 두 건(6명 사망)도 모두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재해이며, 사망재해비율 상위권
업체인 삼성물산과 GS건설에서 발생한 사고임.




□ 이에 김영주 의원은



○ “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이상이 하청노동자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의 사망
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 “공사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
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사발주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
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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