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61014]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할 67억 원을 장학금으로 둔갑시키는 대학원들
의원실
2016-10-18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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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 및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출한 47개 대학원 중 절반이 넘는 24개(51)의 대학원들이 연구·행정·수업 조교 11,616명의 급여 67억 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원 조교들은 사실상 근로계약 형태이지만, 대학원들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한 근로에 대가로 받아야 할 조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둔갑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이와 다르게, 지난 8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조교들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 노웅래 의원은 “대학원생의 조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 문제를 지적하여,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원 조교들은 사실상 근로계약 형태이지만, 대학원들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당한 근로에 대가로 받아야 할 조교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둔갑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이와 다르게, 지난 8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대학원 조교들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 노웅래 의원은 “대학원생의 조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 문제를 지적하여,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