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60928](보도자료)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의 두 얼굴, 앞에서는 대학지원여부 결정, 뒤에서는 대학 상대 컨설팅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의 두 얼굴
앞에서는 대학지원여부 결정, 뒤에서는 대학 상대 컨설팅
- 컨설팅사업 병행하면서 임기도 다 채워
- 법적근거, 객관적 평가기준, 공정성 확보 선행돼야 할 것

❍ 대학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구조개혁위원)’이 대학들을 상대로 컨설팅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구조개혁위원은 대학정원 강제축소, 재정지원제한 등을 심의하는 자리로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을)은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8월 임명된 임기 2년의 구조개혁위원 20명 중 복수의 관계자가 대학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한 회사의 임원, 혹은 설립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김민기 의원은“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컨설팅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가며 구조개혁 과외를 받는데, 그 과외선생이 바로 구조개혁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은 컨설팅 업계가 최대호황을 누렸으며, 이와 관련한 컨설팅 회사만도 30~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민기 의원은 구조개혁위원이 회사 설립자 혹은 임원인 대학평가 컨설팅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 구조개혁위원 A씨의 경우 위촉 5개월 만인 2015년 1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9개 학교 전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지정됐다.
❍ 이 회사는 2015년 1월 회사를 설립하고 불과 3개월 후인 4월, 대학구조개혁평가 시점에 맞춰 회사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제공 대학으로 소개된 9개 학교 이외에도 많은 대학이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3개 대학 이상이 이 회사의 컨설팅 이후 1년 만에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대학구조개혁위원이 직접 개별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가방법 등 평가방향에 대한 정보와 대응대책이 고스란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해당대학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객관적이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한 용역, 자문 수행자 등 이해당사자는 위원 선임에서 제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민기 의원은, 교육부가 실제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540명(평가위원 180명의 3배수)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을 공모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돼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 자격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의 ‘평가위원 공고’에는 대학부교수급 이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 없는 자, 평가진행 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2가지 요건만 제시되었다. 전문성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정부의 다른 위원회 운영 기준이 되는 이해당사자의 제척 ․ 회피 기준도 없다.
❍ 김민기 의원은 이런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조급하게 2017년도에 평가만 앞당겨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초저출산 사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대학도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그대로 둔 채, 지역균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 김민기 의원은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서 정원 줄이고 재정지원 끊는 방식의 부적절함,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성평가 도입으로 인한 혼란,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이후 추진될 2주기 평가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이후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