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61018]백남기 사망 전 검찰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했다
백남기 사망 전 검찰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했다
김민기 의원 영장 공개…9월 7일 집행,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대상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이전인 9월 7일에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의원이 11일 오전 열린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김 의원이 영장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에 ‘경찰’의 압수수색만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9월 13일까지를 집행시한으로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백남기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X-ray 촬영 결과서, CT 촬영 결과서, 담당의사 소견서, 상처부위 등에 대한 사진 등 피해자 백남기 진료와 관련된 의무기록 일체’이다.

영장 발부 사유는 강신명 전 경찰처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7명의 범죄사실, 즉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 업무살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이다.

영장에는 범죄사실 검증 부분 중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상)’의 내용으로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수압 약 2,500~2,800rpm으로 직사 살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부분에서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백남기의 머리 등 부위에 직사살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은정 서울대병원 행정처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당일,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백선하 교수 사무실에서 백 교수를 상대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오후에 이어질 질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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