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61014]수도요금제도 학교가 더 비싸
수도요금제도 학교가 더 비싸
타 업종보다 최고 4.1배 더 비싸
김민기 의원 “학교가 타 업종보다 비쌀 이유 전혀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며 요금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수도요율 및 요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로 수도요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다른 업종보다 학교에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요금은 학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의 합산으로 청구된다. 업종 구분은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나뉘며 사용량에 따라 급수조례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한다. 누진제를 적용하기도 하며 학교는 대부분 가장 비싼 일반용에 포함된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학교수도요금은 각각 공업용, 산업용 보다 388, 338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대전광역시 수도요금(1단계 기준)은 1㎥ 당 공업용 160원, 가정용 430원, 욕탕용 510원이지만 학교요금은 620원으로 가장 비쌌다. 대구광역시도 산업용 290원(성서, 염색), 가정용 550원이지만 학교요금은 일반요금 요율을 적용해 980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학교 요금(570원)은 일반용(800원)보다는 저렴하나 가정용(360원), 욕탕용(360원)보다 비싼 공공용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는 다른 업종보다 164 비싼 일반용을 적용받고 있는데 감면제도도 없고 5단계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도의 경우 더 큰 차이가 났는데, 시군구별로 지역 편차 심하고 학교에 대한 감면제도도 달랐다. 경기도 시군 중 안성시 내 학교의 경우 산업용보다 413 더 비싼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4단계 누진제는 면제받아 1단계만 적용 중이다.

두 번째로 차이가 큰 안양시 학교의 경우 가정용보다 273 더 비싼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단계 요금만 적용하며 감면제도는 없었다. 이천시의 경우 산업용보다 254 더 비싼 일방용 요금제를 학교에 적용하고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비싼 물을 마셔야 하나”며“전국 지자체 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요금제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총리에게 “교육부가 나서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화 협의해 저렴한 전국 단일 요금제 도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의 하나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지출되는데, 매년 1,100억 원 정도의 요금을 지출한다. 지자체별로 수도요금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여서 학교별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별첨 : 경기도 A시의 인상 계획 조례)

전기요금과 더불어 수도요금 마저 비싸 학교별로 학습활동비, 시설유지보수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학교운영경비의 다른 예산들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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