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18]디지털 성폭력, 경찰청?여가부 나몰라라~
디지털 성폭력, 경찰청?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1만 8,809건
여성가족부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 고작 1건
김삼화 의원 “여가부 ?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물 감시 단속에 총력해야 ”강조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5년간 1만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건수가 무려 1만8,809건에 달한다.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만도 1만113건으로, 이만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상물이 온라인상에서 희롱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성행위 영상 삭제를 신청해도 접수하고 심의하는 데 무려 1달이 걸려, 처리될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문제 사이트를 폐쇄해도 다른 주소로 같은 콘텐츠가 옮겨가고 있다. 유해 사이트 사업자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변경된 주소가 이용자들에게 공지되면서 끝도 없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37조에 근거한 최근 5년간 인터넷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실적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에 의뢰해 유포 영상을 지우고 있다. 비용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매달 2백만원씩 수백~수천만원에 달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업체인 산타크루즈에 따르면 매달 평균 50건, 1년에 600건 이상씩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등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사이트에서 유출된다. 이 사이트들은 대부분 청소년들도 사실상 본인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전면에 성매매, 카지노, 스포츠 토토 등의 광고를 게시해, 막대한 음성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나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성범죄 모의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성폭력 단속 및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소라넷에서 초대남을 모아 여성을 집단 강간했던 사건으로 떠들썩했을 때, 경찰은 위 자료(녹취)에 나온 것처럼 신고 자체를 장난으로 취급하면서 전혀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과 협조해서 소라넷이 폐쇄되었듯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각종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이트 폐쇄 방안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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