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삼화의원실-20161018]박정희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 들러리인가?
박정희?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 들러리인가?

유엔안보리 1325호, 18대 국회 위안부 결의문 왜곡한 한?일 합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의 침묵, 헌재 위헌 결정, 대법원 부당 판결

김삼화 의원,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인권은 최악”지적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유엔안보리의 권고를 무시한 양자협정으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00년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는 전시하의 반인륜적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언제든지 가해 당사국에 대해 기소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다”면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정부에 이어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지역에서의 성폭력을 종식하고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0년 유엔안보리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 1325호 11항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의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법상 사면대상이 아니며, 평화와 인간안보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해 당사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2.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언제든지 다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1965년 한일 간 청구권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그렇다면 12.28일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한국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는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10억엔을 준 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965년 한일간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5억달러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민지 지배에 따른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지난 46년간 우리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2)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따른 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고,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국 외교부는 46년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2011년 10월 11일 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지위향상분야(CSW) 토론에서 신동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군 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도 유엔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재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10억엔으로 치유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다시 수포가 되어버렸다.

또한 이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2008년 10월 27일 만장일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법적 배상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켜, 11월 6일 결의문을 정부로 이송하였다. 이 결의문에서 국회는 △일본정부가 성노예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국회가 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왜곡한 합의였다는 게 김삼화 의원의 설명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국제사회에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한 뒤, “일본 정부는 끊임없이 양자 협정을 통해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굴욕합의로 일본 정부의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불우이웃에게 적선하듯 던져준 10억엔을 받아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은 최악의 상태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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