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60919][서영교]여군대상 범죄 급증_160919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5년 새 2.5배로 급증!
강간, 성추행, 폭행, 협박, 상관모욕까지
서영교의원, 여군 증가만큼 인권사각지대 없는지 잘 살펴야

#1. 지난해 공군하사 한 명이 여군숙소에 침입해 여군속옷을 훔쳤다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2014년에는 육군상사가 동료 여군을 강간해 징역5년을 선고받았고, 일병 중 한명은 여군 상관을 폭행해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3. 군무원4급 A씨는 여군의 개인사생활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여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새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말 10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말 현재도 45건으로 조사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의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1 참고)

서영교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라고 지적하며,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여군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군의 실제 근무환경에서 인권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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