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민의원실-20160920]"최근 5년간 국내 난민 인정률 단 2.3"
의원실
2016-10-24 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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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근 5년간 국내 난민 인정률 단 2.3"
난민 신청자 1만 6천명 넘는데... 인정자는 382명에 불과
지난해 9월 세살배기 난민 아이의 죽음으로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는 16,52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난민 인정자는 382명으로 난민 인정률은 2.3에 불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의 난민인정률은 37로, 국내 인정률은 이에 비해 턱없이 낮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이 3,059명으로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이집트 2,117명, 중국 1,255명, 시리아 1,151명, 나이지리아 970명 순이었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내전 등 폭력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내로 향하는 난민은 2011년 1,011명에서 2015년 5,711명으로 급증하였다. 올해 6월까지도 4,19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국적별 인정자는 미안마가 100명, 에티오피아가 64명, 방글라데시가 49명 순으로 나타나 신청 국적 순위와는 차이가 컸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인정률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을 역임했으며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난민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난민인정률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난민 신청자 1만 6천명 넘는데... 인정자는 382명에 불과
지난해 9월 세살배기 난민 아이의 죽음으로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2.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는 16,52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난민 인정자는 382명으로 난민 인정률은 2.3에 불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의 난민인정률은 37로, 국내 인정률은 이에 비해 턱없이 낮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이 3,059명으로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이집트 2,117명, 중국 1,255명, 시리아 1,151명, 나이지리아 970명 순이었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내전 등 폭력사태가 일어나면서 국내로 향하는 난민은 2011년 1,011명에서 2015년 5,711명으로 급증하였다. 올해 6월까지도 4,19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국적별 인정자는 미안마가 100명, 에티오피아가 64명, 방글라데시가 49명 순으로 나타나 신청 국적 순위와는 차이가 컸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낮은 난민인정률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을 역임했으며 올해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난민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난민인정률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