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민의원실-20160925]“대법원, 수년째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위반”
박주민 “대법원, 수년째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위반”
2012년 이후 법정구매율 준수한 적 없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책임 방기



대법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수년 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전체 물품구매액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비율이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는 그 기준을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한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3,600억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0.67인 24억원을 지출하는데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2년 0.5, 2013년 0.9, 2014년 0.79, 2015년 0.59를 구매했으며, 올해들어 상반기까지는 0.7를 구매했다.

박 의원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무 준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대법원이 법정구매율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표. 대법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구분
물품구매총액
(천원)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천원)
구매율
2012년
95,105,525
474,814
0.5
2013년
62,681,277
561,126
0.9
2014년
71,472,559
566,371
0.79
2015년
94,241,040
565,427
0.59
2016년 6월 기준
36,768,070
257,92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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