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민의원실-20160925]“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
의원실
2016-10-24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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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
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
참여재판을 신청했던 A씨는 법관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배제 당했다. 재판의 내용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심원들이 주로 아줌마들이라 재판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주장이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26.6였다. 2013년 15.4에서 2014년 1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배심원에 위협이 우려되거나, 공범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렌데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법관의 편의에 따라 참여재판 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재판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6억원에 달하는데도 최근 참여재판 처리건수는 2013년 345건에서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으로, 특히 지난해 건수는 2013년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참여재판법정을 설치하겠다며 타간 3억원의 예산을 의정부지법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인천 소년법원 증설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이 참여재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법관의 입장에서, 참여재판은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가치는 없는 것이고 법원과 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현황만 본다면 법원이 참여재판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발혔다. 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배제 사유를 면밀히 전수조사해서 타당한 배제사유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
참여재판을 신청했던 A씨는 법관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배제 당했다. 재판의 내용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심원들이 주로 아줌마들이라 재판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주장이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26.6였다. 2013년 15.4에서 2014년 1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배심원에 위협이 우려되거나, 공범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렌데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법관의 편의에 따라 참여재판 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재판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6억원에 달하는데도 최근 참여재판 처리건수는 2013년 345건에서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으로, 특히 지난해 건수는 2013년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참여재판법정을 설치하겠다며 타간 3억원의 예산을 의정부지법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인천 소년법원 증설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이 참여재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법관의 입장에서, 참여재판은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가치는 없는 것이고 법원과 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현황만 본다면 법원이 참여재판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발혔다. 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배제 사유를 면밀히 전수조사해서 타당한 배제사유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