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05]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당채용, 내부감사로 적발해도 무용지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과기연)에서 제출한 ‘2016년도 직원채용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문제가 된 부당채용 외에도 과기연 감사실이 각종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당채용을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냈지만 처벌대신 면죄부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직원채용 인사위원회를 미개최,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참여, 직원채용 전형 중 모집인원 변경하는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밝혀졌지만 감사가 종료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상천 이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하며 상급부처인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원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연 감사실은 2014년 6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수행된 채용업무(인사전형 11회, 응시자 수 823명, 채용인원 38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5건에 걸친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감사실은 관련 직원 3인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지만 감사종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조치의 경우 드러난 비위의 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처벌로서 수박겉핥기식 감사·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공공기관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적발 사안 1. 직원채용 인사위원회 미운영 관련



과기연은 2차례(15년 4월 1일·정규직 1인, 15년 12월 24일·무기계약직 2인)에 걸친 직원 3인의 인사채용 과정에 있어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내부결제만으로 채용을 완료했다. 이는 자체 인사규정은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감사적발 사안 2. 이해관계자의 전형위원 미제척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 인사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심사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의무화 등을 상세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과기연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총 3차례의 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전형과정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약직 채용 전형 중 모집인원 변경



채용전형 중 채용계획서의 모집인원 변경은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한 채용전형 중간보고(내부결재 승인)를 하여 모집인원 변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연은 총 4차례의 채용전형 중 모집인원 변경시 2차례에 대해 특별한 사유 및 중간보고(내부결재 승인) 절차가 없이 채용인원을 변경했으며, 그 중 2015년 4월 인사채용건의 경우 지난 국무조정실 및 미래부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채용건으로 나타났다.

4. 계약직 직원 채용 비표준화 및 정부지침 미준수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내부규정과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과기연의 경우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가 명시된 별도의 내부규정이 전무하며, 각각의 채용계획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게 진행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인사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인사운영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위채용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채용관련 인사자료 의무보관기관을 3년(지침상 최소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기연 측은 이처럼 많은 인사관련 비위와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채용 중 모집인원 변경만 책임을 물어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조치 내린 것으로 처벌을 갈음했다. 결국 수박겉핥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과기연 내부가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방침과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각종 불법채용과 부정부패로 물들인 이상천 이사장은 책임져야 하며, 이 이사장이 조속한 사퇴만이 25개 정부출연연을 관장하는 과기연의 위용을 되찾는 가장 쉬운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과기연의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기연이 이런 전횡과 부정을 일삼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기연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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