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05]우체국보험은 우체국 입장에서만 심사? 재심요청 9천건 중 지급결정 4천여건!
의원실
2016-10-24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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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우체국보험 지급 재심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수 및 유형,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가입자가 제기한 총 9천 여 건의 재심요청 중 46에 달하는 4천 1백여 건이 재심 후 지급되었으며,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액만 19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자산규모 5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국가가 보장한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우체국보험에 제기된 재심요청 건수는 총 9천 79건에 달하며, 2012년 1천 589건에서 2015년 2천 2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심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재심에 따른 지급건수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문제는 재심요청 대비 지급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39.4(지급건수 627건)이었던 재심요청 대비 지급비율은 2015년 46.8(지급건수 1천 48건)으로 7이상 높아졌으며, 2016년 6월 기준 51.8로 과반이 넘게 재심 후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심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만 189억 2천 8백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은 유형을 살펴보면 약관해석이 2천 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지의무(1천 36건), 재해인정(4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성을 믿고 가입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급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우체국보험 지급을 위한 심사 및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우정본부는 지나친 수익 중심이 아닌 가입자 편익 중심의 우체국보험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가입자가 제기한 총 9천 여 건의 재심요청 중 46에 달하는 4천 1백여 건이 재심 후 지급되었으며,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액만 19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자산규모 50조원에 달하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국가가 보장한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이후 우체국보험에 제기된 재심요청 건수는 총 9천 79건에 달하며, 2012년 1천 589건에서 2015년 2천 2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심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재심에 따른 지급건수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문제는 재심요청 대비 지급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39.4(지급건수 627건)이었던 재심요청 대비 지급비율은 2015년 46.8(지급건수 1천 48건)으로 7이상 높아졌으며, 2016년 6월 기준 51.8로 과반이 넘게 재심 후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심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만 189억 2천 8백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은 유형을 살펴보면 약관해석이 2천 4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지의무(1천 36건), 재해인정(4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성을 믿고 가입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급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우체국보험 지급을 위한 심사 및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우정본부는 지나친 수익 중심이 아닌 가입자 편익 중심의 우체국보험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