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19]비위경찰이 타간 명예퇴직수당, 환수실적 미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명예퇴직수당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각종 비위와 범죄연루에도 불구 명예퇴직수당을 타낸 9명의 경찰공무원 중 실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건 단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기관은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 이후 경찰공무원 명예퇴직자 중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총 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총 5억 5천 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9건의 환수대상 중 환수가 완료된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2년 경찰청 소속이었던 이모씨(뇌물수수, 환수대상액 2천 8백만원)와 2013년 충남청 이모씨(특가법상 뇌물수수, 환수대상액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7건의 경우 아직도 환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2012년 서울청 소속이었던 전모씨의 경우 사망한 관계로 채권 소멸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총 5억 5천 1백만원의 명예퇴직수당 중 환수 완료된 금액은 단 5천만원에 불과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 명예퇴직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소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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