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19]피해자 벙어리로 만드는 보복범죄, 1천 2백건이나!
의원실
2016-10-24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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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의 ‘2012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의 피해자와 증인 등 특정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벌어지는 보복범죄가 2012년 이후 1천 2백여 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와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보복범죄의 경우 범죄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져있어 범죄 피의자가 대상자를 물색하는데도 다른 범죄보다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보복범죄의 용의성을 감안했을 때 여타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및 증인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복범죄건수와 피의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이후 보복범죄 검거건수는 총 1천 273건으로 2012년 229건에서 2015년 339건으로 110건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현재 230건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복협박(386건), 보복범죄(491건), 보복폭행(214건), 보복상해(159건) 등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와 증인 등이 2차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보복범죄자는 총 1천 385명이며 이중 92인 1천 277명이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108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최악의 2차 범죄로서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전정부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와 증인 등 특정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벌어지는 보복범죄가 2012년 이후 1천 2백여 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와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보복범죄의 경우 범죄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져있어 범죄 피의자가 대상자를 물색하는데도 다른 범죄보다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보복범죄의 용의성을 감안했을 때 여타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및 증인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복범죄건수와 피의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이후 보복범죄 검거건수는 총 1천 273건으로 2012년 229건에서 2015년 339건으로 110건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현재 230건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복협박(386건), 보복범죄(491건), 보복폭행(214건), 보복상해(159건) 등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와 증인 등이 2차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보복범죄자는 총 1천 385명이며 이중 92인 1천 277명이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도 108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최악의 2차 범죄로서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전정부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