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0928]공무원연금공단 기금운용 직원, 몰래 주식거래로 4천만원 벌어
의원실
2016-10-24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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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배우자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38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 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 공단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국내외 상장주식 등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를 산정,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 회계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정확히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운용단 직원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2015년 3월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 3550주를 5200만원(주당가격 : 14560원)에 매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당주식은 9000만원 넘게 올랐고 A씨는 수개월 만에 시세차익만 3800만원 넘게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직원의 비위 사실을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공단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기금운용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몰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공단의 도덕성과 역량에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상시적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대상을 금융자산 운용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관계까지 확대하는 등 타인명의를 악용한 증권거래를 방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배우자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38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 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 공단 <자산운용내부통제지침>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기금운용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국내외 상장주식 등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를 산정,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 회계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정확히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운용단 직원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2015년 3월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 3550주를 5200만원(주당가격 : 14560원)에 매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당주식은 9000만원 넘게 올랐고 A씨는 수개월 만에 시세차익만 3800만원 넘게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직원의 비위 사실을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공단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기금운용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몰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공단의 도덕성과 역량에 근본적 회의를 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상시적 감사체계를 강화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대상을 금융자산 운용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관계까지 확대하는 등 타인명의를 악용한 증권거래를 방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