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03]스마트 흥신소 활개, 위치정보법 위반사범 432명 육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치정보법 위반 검거건수가 234건, 검거인원은 4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국회는 개인의 위치, 이동경로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과거,위치추적기를 이용한 불법위치추적부터 현대의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 수집행위등에이르기까지 위치정보법 위반행위는 갈수록 고도화, 현대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56건(89명 검거)을 기점으로 2015년 42건(54명 검거)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위치정보법 위반사범이 2016년 7월 현재 검거건수 49건, 검거인원만 82명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과거 흥신소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에서 최근 각종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불법위치정보 수집까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정보법 위반사범이 폭증추세에 있지만 2012년 이후 검거인원 432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5명에 그쳐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위치정보 유통을 뒷받침 한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위치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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