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03]&39일상적&39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른 부검사례, 단 1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백남기 농민 사망 건과 같이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백남기 농민 부검시도와 관련하여 일상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경찰청장의 해명과는 달리 경찰이 일선서에 전달하여 파악한 해당 사례와 유사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과 관련하여 경찰은 2차례에 걸친 부검영장을 청구했으며, 결국 28일 법원은 집행방법을 제한하고 유가족과의 협의를 중심으로 한 4가지 단서를 달아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317일간의 투병 끝에 2016년 9월 25일 사망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부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의방문 등 각종 자리에서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청구의 부적절성에 대해 “일상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경찰이 일선서에 확인한 결과 피해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 사망시 부검을 실시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제출한 사건의 경우 당시 절도범과 집주인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고 백남기 농민의 경우 살수차 CCTV 영상을 통해 이미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지침을 이유로 부검을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은 자료제출을 위해 급하게 집계했기 때문에 한 건 밖에 파악되지 않았을 뿐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서에 하달하여 집계한 결과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임이 확실함을 반증하는 것”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제1사인은 경찰의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의 무리한 부검시도는 결국 진상규명보다 부검을 통한 여론환기에 따른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경찰은 유가족이 극도로 반대하는 부검을 강행할 생각말고 잘못된 집회시위 대처에 대한 반성과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부터 실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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