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04]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통고, 정권과 정부의 치부가리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집회신고 건수 및 금지통고 건수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천 만 시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서울경찰청이 정부실정을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통한 의도적 배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경찰이 금지한 총 집회시위 금지통고건수는 997건으로 그중 85에 해당하는 850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금지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청의 금지통고한 집회들 중 대다수가 당해 발생한 각종 사회적 이슈와 현안,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려는 집회를 사전금지하여 헌법에 명기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집회시위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권에 걸쳐 반대세력에 대한 집회를 통해 건강한 사회비판은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김재철 MBC 전 사장과 관련한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언론정상화 요구가 빗발치자 서울청은 26건의 공정방송 관련 집회를 금지통고했으며, 같은 해 9월 국회 환노위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경찰은 총 26건의 쌍용차 관련 집회신고를 금지통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2012년과 같이 쌍용차 관련 집회 29건을 금지했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집회 역시 15건을 금지통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서울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를 중점점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세월호 관련집회 80건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만민공동회 집회 23건이 금지통고 되었으며,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16건, 건설노동자(21건)와 민주노총(19건)의 집회역시 금지통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주노총에서 신청한 집회 29건이 금지통고 되었으며, 굴욕외교의 대표격인 한일정상회담에 항의하는 집회 14건, 민중총궐기시 경찰물대포에 생을 달리한 백남기 씨 관련 집회 8건이 금지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외교력이 자초한 사드배치 관련 집회 3건, 민주노총 3건,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와 관련된 4건도 금지통고 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결국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는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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