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07]사상초유 지진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다운, 주범은 국인안전처
의원실
2016-10-24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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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웹페이지분석도구를 통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처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수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상초유의 지진사태에 두 차례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상 초유의 대지진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연이어 다운되며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후 지진사태에 대한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서버운영 문제로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전문가에게 의뢰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웹페이지분석도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인용 장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다운사태 발생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웹서버로부터 직접 로딩되어 서버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는 약 10메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 할 때 마다 웹서버로부터 mp3 음악 파일 2~3개를 다운로드받는 수준의 매우 큰 부하량으로,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해 다운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이 로딩 데이터의 50를 과도한 용량의 이미지 3장이 차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중 2장의 이미지는 사용자의 화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강제로 로딩 되어 필요 이상의 과부하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도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링크 이미지는 845킬로바이트의 부하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7일 현재도 해당 이미지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으나, 현재 이미지 용량은 15킬로바이트로, 다운사태 이전의 56분의 1 수준으로 압축되어있다. 얼마든지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해 최적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안일한 관리로 필요 이상의 데이터 로딩을 유발한 것이다.
4.01메가바이트의 부하를 유발한 2장의 안전신문고 처리사례 이미지는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전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읽어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링크 모듈에 사용되었다.
이 이미지들은 민원 처리 전후 이미지가 노출될 위치를 지정하는 용도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강제로 로딩되면서도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오직 실시간 읽기 기능 작동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전혀 압축 처리되지 않은 채 필요이상의 데이터 로딩으로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했다. 10월 7일 현재 해당 이미지는 교체되어 215 킬로바이트의 데이터 로딩을 유발한다. 다운사태 이전의 19분의 1 수준이다.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는 이는 매우 초보적인 에러로서, 외주업체로부터 홈페이지를 납품받은 당사자가 통상적인 검수와 경량화여부 확인을 실시했다면 반드시 발견되었을 수준의 에러라고 밝혔다. 즉, 이 같은 에러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홈페이지 개발과 검수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재난정보 단일창구를 마련하겠다며 구축한 홈페이지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검수와 안일한 운영으로 오히려 또 다른 재난의 주범이 되어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재난주무부처의 홈페이지가 재난상황에서 먹통이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인 홍보에나 치중하며 국민안전처의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박인용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수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상초유의 지진사태에 두 차례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상 초유의 대지진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연이어 다운되며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후 지진사태에 대한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서버운영 문제로 홈페이지가 다운되었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전문가에게 의뢰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웹페이지분석도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인용 장관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다운사태 발생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웹서버로부터 직접 로딩되어 서버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는 약 10메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 할 때 마다 웹서버로부터 mp3 음악 파일 2~3개를 다운로드받는 수준의 매우 큰 부하량으로,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해 다운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이 로딩 데이터의 50를 과도한 용량의 이미지 3장이 차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중 2장의 이미지는 사용자의 화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강제로 로딩 되어 필요 이상의 과부하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도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링크 이미지는 845킬로바이트의 부하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7일 현재도 해당 이미지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으나, 현재 이미지 용량은 15킬로바이트로, 다운사태 이전의 56분의 1 수준으로 압축되어있다. 얼마든지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해 최적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안일한 관리로 필요 이상의 데이터 로딩을 유발한 것이다.
4.01메가바이트의 부하를 유발한 2장의 안전신문고 처리사례 이미지는 안전신문고 민원처리 전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읽어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링크 모듈에 사용되었다.
이 이미지들은 민원 처리 전후 이미지가 노출될 위치를 지정하는 용도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강제로 로딩되면서도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오직 실시간 읽기 기능 작동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전혀 압축 처리되지 않은 채 필요이상의 데이터 로딩으로 서버에 과부하를 유발했다. 10월 7일 현재 해당 이미지는 교체되어 215 킬로바이트의 데이터 로딩을 유발한다. 다운사태 이전의 19분의 1 수준이다.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는 이는 매우 초보적인 에러로서, 외주업체로부터 홈페이지를 납품받은 당사자가 통상적인 검수와 경량화여부 확인을 실시했다면 반드시 발견되었을 수준의 에러라고 밝혔다. 즉, 이 같은 에러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홈페이지 개발과 검수가 엉터리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재난정보 단일창구를 마련하겠다며 구축한 홈페이지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검수와 안일한 운영으로 오히려 또 다른 재난의 주범이 되어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재난주무부처의 홈페이지가 재난상황에서 먹통이 된 것은 전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인 홍보에나 치중하며 국민안전처의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박인용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