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13]불법재산증식 진경준 놓친 공직자윤리위, 원인은 졸속심의 구조
의원실
2016-10-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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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운영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0억에 달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불법재산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 윤리위의 재산심사가 요식행위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2015년 기준 5,517명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접대상인원에 비해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라는 이유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무국의 역할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이 수행한다. 재산심사를 맡은 윤리과 재산심사계의 경우 소속 인원은 계장을 포함해 4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재산심사 담당 인력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심사대상 인원은 1,380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재산심사대상에 대한 실무심의를 실시하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재산심사 안건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연 80 수준에 달하는 대부분의 재산심사대상이 실무종결처리대상으로 분류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실무종결대상자로서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확인 결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2015년 10월 2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 날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총9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자 재산심사(안)’에 포함되어 처리되었다.
문제는 심사대상 인원이다. 이날 상정된 ‘공개자 재사심사(안)의 심사대상 인원은 564명이었으며, ‘비공개자 재산심사(안)’의 심사대상 인원은 865명,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의 심사대상 인원은 42명으로, 기타 안건을 제외하더라도 이날 회의에 상정된 재산 및 취업심사 대상 인원은 총 1,471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 열린 12차례의 회의 중 가장 많은 심사대상 인원으로, 회의시간 총 150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 대상인원을 직접 심의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1분당 9.8명의 심사대상을 심의해 처리한 꼴이 된다. 사실상 전체 심사대상 인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는 불가능한 수치인 것이다.
결국 고작 4명에 불과한 실무인력과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구조에서 기인한 졸속 심의로 인해 진경준의 당해 재산증가분 39억 6732만원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심의를 통과해 2016년 3월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같은 졸속 심의는 다른 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재산신고내역 처리가 집중되는 하반기 회의에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27일, 공직자 재산심사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졸속심사가 이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진경준이 재산심사를 무사히 피해갔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인사혁신처가 뒤늦게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은 결국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손을 놓은 채 졸속심사를 이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으며
“실무자 몇 명 늘리는 수준의 조직개편은 면피용 땜질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화와 사무국 신설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0억에 달하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불법재산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 윤리위의 재산심사가 요식행위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2015년 기준 5,517명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직접대상인원에 비해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라는 이유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무국의 역할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이 수행한다. 재산심사를 맡은 윤리과 재산심사계의 경우 소속 인원은 계장을 포함해 4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재산심사 담당 인력 1인이 연간 담당하는 심사대상 인원은 1,380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재산심사대상에 대한 실무심의를 실시하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재산심사 안건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연 80 수준에 달하는 대부분의 재산심사대상이 실무종결처리대상으로 분류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실무종결대상자로서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확인 결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2015년 10월 2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 날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총9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자 재산심사(안)’에 포함되어 처리되었다.
문제는 심사대상 인원이다. 이날 상정된 ‘공개자 재사심사(안)의 심사대상 인원은 564명이었으며, ‘비공개자 재산심사(안)’의 심사대상 인원은 865명,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안)’의 심사대상 인원은 42명으로, 기타 안건을 제외하더라도 이날 회의에 상정된 재산 및 취업심사 대상 인원은 총 1,471명에 달한다.
이는 2015년 열린 12차례의 회의 중 가장 많은 심사대상 인원으로, 회의시간 총 150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 대상인원을 직접 심의했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1분당 9.8명의 심사대상을 심의해 처리한 꼴이 된다. 사실상 전체 심사대상 인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는 불가능한 수치인 것이다.
결국 고작 4명에 불과한 실무인력과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구조에서 기인한 졸속 심의로 인해 진경준의 당해 재산증가분 39억 6732만원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심의를 통과해 2016년 3월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같은 졸속 심의는 다른 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재산신고내역 처리가 집중되는 하반기 회의에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국감을 앞둔 지난 9월 27일, 공직자 재산심사 전담부서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졸속심사가 이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진경준이 재산심사를 무사히 피해갔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인사혁신처가 뒤늦게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은 결국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을 알면서도 손을 놓은 채 졸속심사를 이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으며
“실무자 몇 명 늘리는 수준의 조직개편은 면피용 땜질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화와 사무국 신설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