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13]의도적 법령 졸속 해석, 정권보위 수단으로 전락한 인사혁신처
의원실
2016-10-24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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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실 인력 퇴직통보 경위 관련 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혁신처가 정권보위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령 졸속해석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인력 해임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국감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 27일,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 인력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문의에 대해 당연퇴직 의견을 구두통보 했다.
이에 야당은 기관증인 출석차단을 통한 특별감찰관실 국감 무력화 꼼수라며 해임시도 중단과 증인출석을 요구하자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문을 시행해 당연퇴직 의견을 공식통보했고, 결국 30일 국회 법사위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장에는 피감기관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시행된 해당 공문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이에 있어 최소한의 법률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 상 임명권자인 특별감찰관이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 해당 시행령이 당연퇴직의 사유로 ‘임기만료’만을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사규정과 구별되고 있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사무소에 해당 조항의 해석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의 법률전문가 해석의뢰의 답변조차 ‘의원면직에 의한 근무의 종료를 임기의 만료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특별감찰관보의 직책은 특별감찰관의 임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돼 당연퇴직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법적해석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법률전문가들 마저도 확정해석에 여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문의 당일 의도적인 졸속해석으로 해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감을 무력화 시켰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이와같은 행위는 정권보위 차원의 악의적인 국회 방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해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자신이 개혁하겠다며 세운 인사혁신처마저 정권보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정권보위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령 졸속해석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인력 해임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국감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월 27일,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 인력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문의에 대해 당연퇴직 의견을 구두통보 했다.
이에 야당은 기관증인 출석차단을 통한 특별감찰관실 국감 무력화 꼼수라며 해임시도 중단과 증인출석을 요구하자 인사혁신처는 29일, 공문을 시행해 당연퇴직 의견을 공식통보했고, 결국 30일 국회 법사위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장에는 피감기관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시행된 해당 공문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이에 있어 최소한의 법률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 상 임명권자인 특별감찰관이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 해당 시행령이 당연퇴직의 사유로 ‘임기만료’만을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사규정과 구별되고 있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사무소에 해당 조항의 해석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의 법률전문가 해석의뢰의 답변조차 ‘의원면직에 의한 근무의 종료를 임기의 만료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특별감찰관보의 직책은 특별감찰관의 임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돼 당연퇴직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법적해석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법률전문가들 마저도 확정해석에 여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문의 당일 의도적인 졸속해석으로 해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감을 무력화 시켰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이와같은 행위는 정권보위 차원의 악의적인 국회 방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해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자신이 개혁하겠다며 세운 인사혁신처마저 정권보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