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161013]돈도 벌고 도피도 하고. 공무원 제도 끝판왕, 민간근무휴직제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시행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본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자체를 다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관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배우고자 시작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2008년 중단 이후 2012년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 후, 작년 10월 제도 변경이 이루어져 올해 민간기업 근무자는 57명으로 작년대비 8배 넘게 폭증했다.



이용자가 8배 넘게 증가한 만큼 문제소지도 많아졌다. 최대 보수를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공무원들 보수 늘려주기에 활용된다는 점, 비위공무원의 도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3급과 4급이 전체인원의 93에 달해 민간기업과의 유착고리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전체 근무자의 1/3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참고자료 – 민간근무휴직제도 변경 내역 / 2016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현황 및 취업제한기업 근무자 명단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기관은 삼성전자 DMC연구소에 재직하며 월평균 97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기관이 보수로 9700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7~8천만원 정도를 받는 3~4급 공무원들에 비해 40에 가까운 보수상승이 이루어졌다.

미래부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감사원이 감사중인 공무원을 도피시킨 것이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각 부처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인사혁신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래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공무원을 복직시켰고, 해당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관유착논란을 염려한 나머지 너무 이른 조기복직이 이루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분야 사업자문으로 1년간 KT에서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재난통신망구축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개월 만에 복직해야만 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민관유착 가능성을 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와 도피처 제공, 민관유착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간근무휴직자를 각 부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한정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보수 늘리기, 도피처, 민관유착의 첨병으로 활용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