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훈의원실-20160926]산자부_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이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지자체가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연도별 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었고 그중 이월된 현황은 2011년 143억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 누적액은 399억원이다. 불용된 현황은 2011년 91억원, 2012년 289억원, 2014년 62억원, 2015년 457억원으로 5년간 총 898억원이었다. 이렇게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면서, 결국 불용처리가 된 상황을 두고 이훈 의원은 “예산 불용은 국감 및 예산심의 시 단골로 지적되는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월과 불용 예산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지만, 보조금은 지자체에 일임이 되어있어 지자체의 역량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5년도에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산업부 자체감사(2015.2.2.~5.12)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부당 및 부적정 등에 따른 적발 건수는 총 37건, 환수조치할 금액이 61억3,000만원(국비 39억8600만원, 지방비 21억4,400만원)이었고, 그 중에 10억 6,100만원 환수되었다.

그러나 실제 환수 금액은 더 클 수 있다는 보고이다. 가령 부당한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교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15.3억원, 기업 본사나 공장 이전을 미이행한 경우 293.9억원, 파산기업 발생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확보 미흡으로 1,406억원, 투자금 정산관리 허술 12억원 등 총 1,726억 9천만원(지방비 포함)을 환수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산업부 고시 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2012년이전에는 채권확보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기업이 파산을 하면 사실상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는 환수실패를 미연에 방지코자 보조금 환수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권고토록 하였는데, 그 금액이 1,366억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확보되었으나 실효성 없는 채권으로 교체를 허용하여 보조금 14억7천만원을 환수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2012년 이후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40억원이 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활력을 넣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예산 및 결산 심의시 매번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하고, 투명한 운영과정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환수금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도 계속 확인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국고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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