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0]내진설계골든타임놓쳤다
의원실
2016-10-25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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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규개위 반대로 좌절
- 규개위, ‘건축주 비용부담 늘고, 지진 현황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 주장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강화 방안’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0년 이후 규개위의 철회권고 안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지만 행정규제기본법상 정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항 처럼 운영되고 있다.
당시 규개위의 철회 권고 사유는 ‘많은 비용의 추가가 예상되나,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지진발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규개위의 철회권고가 내려지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내진전문가들이 1-2층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그 비용증가는 크지않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규개위의 판단과 달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2004년 201회 ▲2005~2009년 235회 ▲2010~2014년 292회로 늘었고, 연평균 발생횟수도 1980년대에 16회에서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건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47만5335동으로 전체건물 대비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자신이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됐을 가능성이 6.8라는 말과 같아, 사실상 국민 전체가 지진에 따른 건물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5/27,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 증가’ 등의 철회권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추진하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해 규개위가 이를 또다시 무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2011년에 있었음에도 규개위의 반대로 좌절돼 골든타임을 5년씩이나 놓쳤다”고 지적하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규제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끝.
- 규개위, ‘건축주 비용부담 늘고, 지진 현황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 주장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강화 방안’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2010년 이후 규개위의 철회권고 안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지만 행정규제기본법상 정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항 처럼 운영되고 있다.
당시 규개위의 철회 권고 사유는 ‘많은 비용의 추가가 예상되나,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지진발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규개위의 철회권고가 내려지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내진전문가들이 1-2층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그 비용증가는 크지않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규개위의 판단과 달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2004년 201회 ▲2005~2009년 235회 ▲2010~2014년 292회로 늘었고, 연평균 발생횟수도 1980년대에 16회에서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년대 56회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건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47만5335동으로 전체건물 대비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자신이 있는 건물이 내진설계가 됐을 가능성이 6.8라는 말과 같아, 사실상 국민 전체가 지진에 따른 건물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5/27,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 증가’ 등의 철회권고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추진하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해 규개위가 이를 또다시 무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2011년에 있었음에도 규개위의 반대로 좌절돼 골든타임을 5년씩이나 놓쳤다”고 지적하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규제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