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0922]또 드러난 보훈처의 518지우기
의원실
2016-10-25 13:57:32
61
- 민간에 개방했던 국립518묘지 관리소장,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 직후 없애
- 국립419묘지는 개방직으로 전환한 후 군 출신을 관리소장으로 임명
국가보훈처의 518민주화운동 지우기가 또다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립묘지 개방직 임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당초 민간에 개방됐던 국립518민주묘지의 관리소장을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직후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자리로 전환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6월 20일에 개방직으로 선정됐고, 518유공자가 초대 개방직 관리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 보훈처 공무원들이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됐으며,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7일에 결국 개방직에서 폐지됐다.
보훈처는 개방직 폐지 대해 ‘여러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등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에 부적합한 직위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훈처의 해명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개방직에서 폐지된 같은 날, 당초 임명직이었던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은 개방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게다가 보훈처는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으로 합참 전투태세검열관 출신을 임명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합참 정보본부장 출신이다.
보훈처는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한 이유로 ‘묘역 관리 및 공원화 사업 추진 등 민간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군 출신이 이 이유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민간인재 영입이 국립518민주묘지에는 부적합하고, 국립419민주묘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도 다시 경력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민간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국립419묘지는 개방직으로 전환한 후 군 출신을 관리소장으로 임명
국가보훈처의 518민주화운동 지우기가 또다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립묘지 개방직 임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당초 민간에 개방됐던 국립518민주묘지의 관리소장을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직후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자리로 전환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6월 20일에 개방직으로 선정됐고, 518유공자가 초대 개방직 관리소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는 보훈처 공무원들이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임명됐으며,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7일에 결국 개방직에서 폐지됐다.
보훈처는 개방직 폐지 대해 ‘여러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하는 등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에 부적합한 직위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훈처의 해명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개방직에서 폐지된 같은 날, 당초 임명직이었던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은 개방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게다가 보훈처는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으로 합참 전투태세검열관 출신을 임명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합참 정보본부장 출신이다.
보훈처는 국립419민주묘지 관리소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한 이유로 ‘묘역 관리 및 공원화 사업 추진 등 민간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군 출신이 이 이유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민간인재 영입이 국립518민주묘지에는 부적합하고, 국립419민주묘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지우기를 중단하고,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도 다시 경력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민간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