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특허청-통신감청기술 특허등록 인정 13건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외치던 정부가 통신감청기술 특허는 마구잡이로 인정!
- 지난 90년 이후 통신 감청기술 특허등록 인정 무려 13건!



국회 산자위 소속 김기현의원(한나라당․울산남구을)은 9월 30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그동안 불법 도감청은 물론 이동통신(휴대전화)에 대한 감청기술이 없다고 강변하던 정부
가 지난 90년 이후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 무선 통신감청기술에 대해 무려 13건
의 특허등록을 인정해준 사실을 중점 지적하였다.(세부내용: 별첨)



동 특허내역을 보면, 특허청이 이동통신망(휴대전화) 감청기술 2건, LAN을 이용한 원격감청
기술 1건 등 3건의 새로운 감청기술에 대해 특허등록을 인정하였으며, 유선교환기를 통한 감청
기술9건 등 모두 13건이었다.



김기현의원은 이상의 특허출원자 대부분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대우 등
이었음을 볼 때 동 특허기술의 상당수가 사업화내지는 상품화되어 국내외에 유통되고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래 보다 진전된 감청기술인 위성․ 데이터 부분(차세대통신
망)에 대한 감청기술특허가 KT 등에 의해 특허출원중인 사실을 감안할 때, 이제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 감청이 가능한 현실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DMB폰을 이용한 통화도 안
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의원은 특허청이 마구잡이 특허등록 인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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