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07]징계받고도 ‘천황폐하만세’ 사건 은폐하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KEI 원장, 사건 은폐 가담한 환경평가본부장을 징계위 위원으로 포함시켜

- 사건 당일 이정호가 직접 쓴 보도자료를 국감에는 기획본부장이 쓴 것으로 고쳐 제출

- 박찬대 의원 “국무조정실과 경인사는 KEI의 추가 사건 은폐 의혹 규명해야”

이정호 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39천황폐하 만세&39 발언 사건을 은폐한 박광국 KEI 원장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문책 요구까지 받고도,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고위간부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등 또 다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EI 내부조사단으로 ‘천황폐하 만세’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환경평가본부장이 이정호 전 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으로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KEI의 인사규정에는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박 원장이 이 전 센터장의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는커녕 이를 무마하려한 내부조사단원을 징계위원회에서 제척시키지 않은 것이다.

‘천황폐하 만세’ 사건의 특별감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KEI 직원들의 진술서를 동의도 없이 이 전 센터장의 법률대리인에 제공’한 박광국 원장에 대해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 전 센터장에 대해서는 ‘천황폐하만세 발언의 개연성이 높고,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등의 친일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는 박 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KEI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센터장에게 중징계(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KEI는 징계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징계위원회 위원 중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던 중 박찬대 의원실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입수하면서 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한편, 이정호 전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보도된 당일, 이 전 센터장이 직접 쓴 해명보도자료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는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작성자가 바뀌어 있어, KEI가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 KEI 박 원장은 문책처분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또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과 경인사는 추가로 드러난 KEI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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