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1]공정위 못 받고 있는 과징금 535억
- 올해 과징금 임의체납액 535억 원인 반면 수납금액은 마이너스 20억 원 기록
- 공정위, 국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거절당해
- 박찬대 의원“이미 감면된 과징금마저 못 받는다면 과징금 부과라는 제재의 실효성 사라질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535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납부기한이 초과하도록 임의로 체납되고 있는 과징금이 535억 원으로 2014년 267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과징금의 실제 수납액은 2014년 4412억 원에서 2015년 3284억 원으로 1200억 원가량 감소하고, 2016년 수납액은(8월 기준) 마이너스 20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올해 농심에 1220억 원을 환급해주는 등 최근 기업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 잇달아 패소하며 돌려주는 과징금이 증가한 것에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과징금의 임의체납액 증가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정감사 시정 결과로 국세청에 과징금 체납액 25억 원을 위탁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이 행정력 부족 등의 사유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임의체납액은 더욱 크게 증가하며 공정위가 과징금 체납처분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는 이미 높은 감면율과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마저도 수납이 안 되고 체납된다면 그대로 결손처리되고 과징금이라는 제재의 실효성도 없어질 것” 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을 통한 타 부처의 협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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