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3]유찰로 매각가격 낮추기? 예금보험공사 최근 5년간 유찰로 3,332억원 손해

-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값보다 3,332억원 낮게 매각
- 유찰되면 50까지 가격 낮아지는 방식 알려져.. 악용사례 발생
- 948건 매각에 11,697유찰 발생, 건당 12회 발생 꼴, 44회 유찰사례도 있어
- 박찬대 의원,“특별계정채권 돌려막기 보다 장기적인 플랜 계획이 필요”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파산재단 합동공매가 잦은 유찰로 인해, 감정가보다 25 낮은 액수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이 소유한 파산재단을 매각하여, 투입된 공적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12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48건에 달하는 부동산과 회원권 및 동산에 대해 합동공매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9,814억원의 매각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9,772억 원을 매각했으며, 회원권 및 기타 동산은 약 42억원 매각 됐다.

문제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 대비 매각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으며, 그 누적격차가 3,332억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948건의 합동공매에서 11,697건의 유찰이 발생하여, 건당 12회에 달하는 유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된 경매품은 가격을 낮추어 다시금 합동공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당초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다.

실 예로 전북 군산시 상업용 부동산은 18번의 유찰을 거쳐, 감정평가 8억5천만의 부동산을 감정가 대비 21의 불과한 1억 8,000만원에 매각 되었으며, 인천 남동구 7억 3,500만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상가 부동산도 18번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2 수준인 3억 1,500만원에 판매되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저축은해 부실 이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언급한 후,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하지만, 현실은 회수를 방해하고, 회수총액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자산관리공사처럼 다양한 방식의 매각방법을 찾고, 고의적으로 유찰을 이끄는 자들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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