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4]허울뿐인 고용률 장애인 이용하는 기술보증기금
-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협약 체결 한 기술보증기금
- 장애인 정규직 고용 아닌 ‘체험형인턴’으로 법정 기준 3 맞추는 꼼수
- 정규직 고용 빵점인데 경영평가 ‘장애인 의무고용’ 100점!!

기술보증기금은 공공기관으로서 현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2010년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협약을 맺은 적도 있지만 최근 4년간 단 한명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법 제 28조의 2항(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과 고용 증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정무위원회, 인천연수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은 전무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상시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년 정규직이 아닌 ‘직장 체험형 인턴’ 혹은 대체인력으로 고용했다.


직장 체험형 청년인턴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근무하고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의 ‘연도별 청년인턴 현황’을 보면 매년 고용하는 청년인턴 총 채용인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채용된 청년인턴 중 약 37가 장애인이었다. 이는 장애인 정규직 고용이 매년 전무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직장 체험’ 수준에 불과한 인턴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경영평가의 ‘정부 권장 정책 이행’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항목의 평가 결과는 3년 내내 만점이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직장 체험형 인턴을 고용해 정부 권장 정책과 장애인 고용 법정 기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 고용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는 ‘허울 좋은 고용률’이 아닌, 본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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