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4]30대 대기업 외국인자본 315조원 시대, 헤지펀드 공격 가능성 높아
-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금만 114조원, 30개 그룹 외국인 투자금 중 36 차지
- 전체 증권보유액 470조원 대비 약 67, 투자금 10조원 넘는 기업만 7곳
- ‘제 2여파’가 무서운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권에도 외국인투자 약 40조원
- 박찬대 의원 “헤지펀드 개념 불분명하다 말고, 사례참조로 상시적인 감시 진행해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달 삼성전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헤지펀드를 비롯한 30대 대기업 기업의 외국인자본이 31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30대 상장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증권보유 금액은 약 315조 원으로 전체 증권보유액 470조원 대비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투자자는 42,8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 증권잔액이 114조 8,148억원으로 30대 그룹 외국인 투자금 중 36를 홀로 독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도 10조원 이상 외국인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험, 증권, 은행과 같은 은행의 경우, 약 40조원에 이르는 외국인은 투자를 받고 있으며, KB 금융지주가 약 9조 7,946억원 하나 금융지주는 5조 4,758억원, 삼성생명이 3조 2,075억원 가량이었다.
헤지펀드는 법률적으로 통일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의는 없지만, 소수의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하여, 수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높고, 시장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투매와 1997년 우리나라 IMF 사태와 연관있는 태국 바트화 공격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9년 SK 텔레콤이 미국계 타이거펀드의 공격을 받았으며, 다음해 지분전량을 매각하고 시세차익 6,300억원을 남겼다. 또한 2004년에는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후, 380억원의 차익을 두고 떠났으며, 2006년에는 KT&G의 지분 6.59를 미국 기업사냥군 칼 아이칸이 사들이면서 경영권침해를 시도했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의 차지하는 전체 증권보유액이 50를 넘어, 언제든지 헤지펀드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엘리엇-삼성전자 사태의 경우, 엘리엇이 소유한 지분은 0.6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압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헤지펀드들의 무리한 요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겹쳐진다면, 외국인 투자금이 공격적인 형태로 움직여, 경영권 방어도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기성에 집중된 운영으로 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경우처럼 기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경영진과 헤지펀드가 연대할 경우, 기업승계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 재계가 헤지펀드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줌으로서 기업의 손해를 끼치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주장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헤지펀드 리스크가 또 다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30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헤지펀드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명확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해외사례 등과 대표 사모펀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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