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1]무단 점유 중인 인천 국유지, 송도 센트럴시티의 1.5배
의원실
2016-10-25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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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만㎡의 인천 국유지 중 64만㎡의 땅이 무단으로 사용돼
- 대부계약 체결된 국유지 중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4.1에 불과
- 박찬대 의원, “공공기관, 주차장, 운동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국유지 중 무단 점유 중인 토지가 송도 센트럴시티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 면적도 매우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정무위원회, 인천연수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인천 지역 국유지의 총 면적은 749만㎡에 달했다. 이 중 대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되는 무단점거 토지는 총 64만㎡의 면적이었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비율이 8.5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퇴색되었다.
일례로, 남동구 동암역 근처에서 지역 거주민이 철로 옆 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와 철도관리공사 부지에서 수년째 불법 경작을 해왔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흘러 우천 시 근처에서 밭을 경작하는 주민이 감전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인천지역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48.7, ▲주거용 24.3,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22.9, ▲행정용 4.1의 비율이다. 대부가 이뤄지고 있는 국유지 중 사익으로 사용되는 경작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에 비해 행정용 면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약 4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지역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아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유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지만 행정적 목적으로 대부되고 있는 면적이 4.1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불용되고 있는 인천 국유지에 공영 주차장, 공공기관, 운동장 등을 만들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TF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대부계약 체결된 국유지 중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4.1에 불과
- 박찬대 의원, “공공기관, 주차장, 운동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국유지 중 무단 점유 중인 토지가 송도 센트럴시티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용 면적도 매우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정무위원회, 인천연수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인천 지역 국유지의 총 면적은 749만㎡에 달했다. 이 중 대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되는 무단점거 토지는 총 64만㎡의 면적이었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비율이 8.5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퇴색되었다.
일례로, 남동구 동암역 근처에서 지역 거주민이 철로 옆 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와 철도관리공사 부지에서 수년째 불법 경작을 해왔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지는 철도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의 전류가 흘러 우천 시 근처에서 밭을 경작하는 주민이 감전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인천지역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48.7, ▲주거용 24.3,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22.9, ▲행정용 4.1의 비율이다. 대부가 이뤄지고 있는 국유지 중 사익으로 사용되는 경작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에 비해 행정용 면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약 4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지역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아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유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하지만 행정적 목적으로 대부되고 있는 면적이 4.1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불용되고 있는 인천 국유지에 공영 주차장, 공공기관, 운동장 등을 만들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TF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