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4]가입만 하고, 투표는 안하고..... 전자투표 행사율 1.49 불과
- 대부분의 대기업 소액주주 참여 막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안해
- 섀도우보팅 유예로 기업 참여 일부 늘었으나, 행사율은 1,49 불과
- 박찬대 의원 “예탁결제원도 전자투표 행사율 높이기 위한 방안 간구해야”

금융당국과 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 등을 위해 추진한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예탁결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총 762곳(코스피 260곳, 코스닥 502곳)으로 전체 상장사(1949곳)의 39.1에 달했다으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코스피(161곳), 코스닥(343곳)을 합쳐 총 504곳(25.9)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위임장 이용사는 715개사(코스피 221곳, 코스닥 494곳)로 약 36.7가 도입했으나, 이용률은 총 495개사(코스피 156곳, 코스닥 339곳)만이 이용하여, 이용률은 25.4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로, 주주총회가 매년 3월 특정요일에 집중되고,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주주들의 참여가 제약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도입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0년 본격 추진되었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 수여하는 제도로,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문제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의 연간 행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을 행사한 비율이 행사주식 수 기준, 전자투표는 평균 1.49, 전자위임장은 0.14에 불과했다. 더욱이 행사율이 ‘0’인 사례도 존재했다. 결국 주주들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자투표제도가 의무제도가 아니기 때문으로,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자투표는 기업의 자율에 따라 가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가입한 기업들도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입한 경우가 많아, 2017년 말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자투표 활용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발의한 상태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전자투표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 받고,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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