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정화원의원]<국감>약국등요양기관 현지실사대폭확대

<국감>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실사 대폭확대
정화원의원, 공단에서 현질실사 진행해야

지난해 775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81%인 624곳의 부당청구가 확인된만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현지실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지실사를 심평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복지위 정화원 의원은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대폭확대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의 현지조
사권을 1만여명의 인력과 전국 225개의 지사를 거느리고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대리자 역할을
하는 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
야 한다” 주장했다.



정화원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70,413)의 1%(775개) 실사로 624개 기관 부당청구
(81%)가 확인돼, 105억이 환수조치됐다"며 “올해만 해도 7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중
8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1.1%)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이며, 부당청
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화원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를 막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데, 공단과 심평원이 감시기능을 하고 그래도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
들이 최종 감시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신고보상금제까지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할 때 만이 요양기관이 더 주의를 할 것이고 그래
서 부당청구 관행이 근절된다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
며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입력 2005.09.27 09:14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