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8]올해 은행사 발송 문자 16억건! 문자만 보내고, 관리는 나 몰라라
의원실
2016-10-25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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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문자 발송 16억 건, 대출 광고 문자만 1억건 넘을 듯
- 은행 4군데 중 1군데는 문자 발송 관리 안해, 개인동의도 마음대로
- 문자메시지, 전화 포함한 통신 광고 운영에 관한 법령 및 시스템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 박찬대 의원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마련한다더니, 오히려 은행은 대출 심리 자극시켜”
전국의 은행사들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진 논란이 있었던 지난 9월, A씨는 잠결에 갑작스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진으로 크게 놀랐던 터라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한 재난 안전 문자메시지인줄 알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고객님을 위해 ○○은행이 준비한 캐시백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라는 대출 광고 문자였다.
사업가 B씨는 기업은행과 거래 시 작성하는 개인 정보 선택적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끊임없이 발송되는 광고 문자 때문에 불만이다.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마케팅을 목적으로 수차례의 광고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사의 문자 메시지 광고는 실생활에서 무차별적으로 범람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인천연수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은행사별 문자메시지 발송 현황’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을 포함한 9군데 은행은 문자메시지 발송 인원, 발송 건수 등과 관련해 자사에서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발송 인원을 관리하지 않았고 신한은행, 농협,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은 발송 건수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전국 16군데 은행 중 4군데는 문자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체와 마케팅 이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분류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문자 메시지 종류별 발송인원 및 건수 현황에 대해서 그 어떤 파악도 할 수 없었다.
또한, 2016년 8월까지 전국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중 ‘연체’와 관련해 발송한 메시지의 건수는 총 1,990만건이었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의 건수는 총 7,553만건으로 이는 연체를 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4배에 가까운 숫자인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 문자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아 발송 건수가 확인 되지 않은 4군데 은행사의 문자메시지 수를 합하면 최대 1억건에 달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은행사의 문자 메시지와 같은 통신 광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운영에 관한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나 시행령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최근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은행사들은 대출 심리를 자극하도록 무분별한 마케팅 문자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범람하는 은행 대출 문자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 광고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및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 은행 4군데 중 1군데는 문자 발송 관리 안해, 개인동의도 마음대로
- 문자메시지, 전화 포함한 통신 광고 운영에 관한 법령 및 시스템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 박찬대 의원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마련한다더니, 오히려 은행은 대출 심리 자극시켜”
전국의 은행사들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진 논란이 있었던 지난 9월, A씨는 잠결에 갑작스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진으로 크게 놀랐던 터라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한 재난 안전 문자메시지인줄 알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고객님을 위해 ○○은행이 준비한 캐시백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라는 대출 광고 문자였다.
사업가 B씨는 기업은행과 거래 시 작성하는 개인 정보 선택적 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끊임없이 발송되는 광고 문자 때문에 불만이다.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마케팅을 목적으로 수차례의 광고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사의 문자 메시지 광고는 실생활에서 무차별적으로 범람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인천연수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은행사별 문자메시지 발송 현황’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을 포함한 9군데 은행은 문자메시지 발송 인원, 발송 건수 등과 관련해 자사에서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발송 인원을 관리하지 않았고 신한은행, 농협,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은 발송 건수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전국 16군데 은행 중 4군데는 문자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체와 마케팅 이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분류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문자 메시지 종류별 발송인원 및 건수 현황에 대해서 그 어떤 파악도 할 수 없었다.
또한, 2016년 8월까지 전국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중 ‘연체’와 관련해 발송한 메시지의 건수는 총 1,990만건이었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의 건수는 총 7,553만건으로 이는 연체를 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4배에 가까운 숫자인 것이다. 그러나 마케팅 문자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아 발송 건수가 확인 되지 않은 4군데 은행사의 문자메시지 수를 합하면 최대 1억건에 달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은행사의 문자 메시지와 같은 통신 광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계가 있긴 하지만, 운영에 관한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나 시행령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최근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은행사들은 대출 심리를 자극하도록 무분별한 마케팅 문자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범람하는 은행 대출 문자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 광고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및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