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0]10년이면 유적지 가치도 변한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부실관리 책임 회피하려 하와이 독립문화원 가치 훼손하는 국가보훈처
의원실
2016-10-25 18:08:09
72
- 보훈처, 2005년 사적지 실태조사 당시 독립문화원에 사적지 등급 ‘A’를 매긴 것으로 드러나
- 독립문화원 매각 방치 책임 묻자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 입장 바꿔
국가보훈처가 하와이 독립문화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사적지 평가 등급으로 A를 매겼으나 독립문화원이 매각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책임에 몰리자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회에 제출한 하와이 독립문화원 매각에 대한 보훈처의 공식입장으로 “독립문화원은 해방이후 대한인국민회에서 매입한 건물로서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역사적 가치도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물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훈처는 2005년 해외독립운동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같은 해 8월 하와이 독립문화원을 실태조사한 후 사적지 등급을 A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립문화원은 1980년 미연방 및 주정부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실태조사서는 밝혔다. 보훈처의 현재 독립문화원에 대한
의견과 전면 반박되는 것이다.
보훈처가 이와 같이 독립문화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해외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는 보훈처가 사적지가 매각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보훈처의 하와이 독립문화원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문화원이 매각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보훈처가 해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또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수는 24개국에 905개소에 달하지만 전담 인력은 보훈처에 2명, 독립기념관에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보훈처가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관리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 독립문화원의 높은 역사적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훈처의 계속해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관리에 소홀하다면 언제 팔렸는지, 훼손돼 없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제 2의 독립문화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하루 빨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독립문화원 매각 방치 책임 묻자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 입장 바꿔
국가보훈처가 하와이 독립문화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사적지 평가 등급으로 A를 매겼으나 독립문화원이 매각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책임에 몰리자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회에 제출한 하와이 독립문화원 매각에 대한 보훈처의 공식입장으로 “독립문화원은 해방이후 대한인국민회에서 매입한 건물로서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역사적 가치도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물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훈처는 2005년 해외독립운동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같은 해 8월 하와이 독립문화원을 실태조사한 후 사적지 등급을 A로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립문화원은 1980년 미연방 및 주정부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정도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실태조사서는 밝혔다. 보훈처의 현재 독립문화원에 대한
의견과 전면 반박되는 것이다.
보훈처가 이와 같이 독립문화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따라 해외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는 보훈처가 사적지가 매각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보훈처의 하와이 독립문화원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문화원이 매각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보훈처가 해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또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수는 24개국에 905개소에 달하지만 전담 인력은 보훈처에 2명, 독립기념관에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보훈처가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관리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 독립문화원의 높은 역사적 가치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훈처의 계속해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관리에 소홀하다면 언제 팔렸는지, 훼손돼 없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제 2의 독립문화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하루 빨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