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0]오직 국가보훈처만 조봉암을 친일파라 우겨
의원실
2016-10-25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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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보훈처, 진보당 조봉암은 간첩죄로 사형 당해 독립유공자 서훈 안돼
- 간첩죄 무죄받자, 이번에는 ‘친일행위’해서 독립유공자 서훈 안돼 우겨
국가보훈처가 진보당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당했던 죽산 조봉암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2011년 이후 조봉암에 대한 서훈을 계속 거부한 이유는 ‘행적이상’이며, 그 내용은 친일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죽산 조봉암은 좌익계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고, 1932년에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 독립운동가로 서훈될 수 있지만,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국가변란과 간첩죄’로 사형당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서훈을 보류해 왔다.
이는 상훈법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사람도 사형 등을 당하면 서훈을 취소해야 하므로 조봉암에 대한 신규서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과거사위)’가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렸고, 2011년 대법원도 조봉암에 대한 ‘국가변란과 간첩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조봉암에 대한 독립운동가 서훈을 가로 막던 장애가 사라지자,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서훈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2011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친일행위’를 이유로 서훈을 거부했다. 두 번의 심사 모두 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재임 중에 이뤄졌다.
보훈처는 친일행위 사례로 매일신보에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는 해군부대의 혁혁한 전과를 듣고 감격해 휼병금(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단신기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조봉암은 인천 서경정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당시 조봉암은 150원(현재 기준 500~600만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존재한다.
또, 조봉암은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조사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없으며,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조봉암은 친일행적이 있어 독립유공자 서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거물급 독립운동가인 조봉암이 만약 친일행위를 했다면 총독부가 전국을 돌며 친일 강연을 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조봉암은 헌병대에 체포돼 영어의 몸에 있었고, 1945년 815해방도 서대문형무소에서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수진영 조차 조봉암을 빨갱이, 간첩이라 비난하는 일은 있어도 친일파라고 비난하지는 않았다”며, “오로지 보훈처만이 조봉암을 친일행위자로 몰아 독립운동가 서훈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
- 간첩죄 무죄받자, 이번에는 ‘친일행위’해서 독립유공자 서훈 안돼 우겨
국가보훈처가 진보당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당했던 죽산 조봉암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2011년 이후 조봉암에 대한 서훈을 계속 거부한 이유는 ‘행적이상’이며, 그 내용은 친일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죽산 조봉암은 좌익계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고, 1932년에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했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 독립운동가로 서훈될 수 있지만, 이승만 정권 하에서 ‘국가변란과 간첩죄’로 사형당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서훈을 보류해 왔다.
이는 상훈법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사람도 사형 등을 당하면 서훈을 취소해야 하므로 조봉암에 대한 신규서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7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과거사위)’가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렸고, 2011년 대법원도 조봉암에 대한 ‘국가변란과 간첩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조봉암에 대한 독립운동가 서훈을 가로 막던 장애가 사라지자,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서훈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2011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친일행위’를 이유로 서훈을 거부했다. 두 번의 심사 모두 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재임 중에 이뤄졌다.
보훈처는 친일행위 사례로 매일신보에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는 해군부대의 혁혁한 전과를 듣고 감격해 휼병금(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단신기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조봉암은 인천 서경정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 당시 조봉암은 150원(현재 기준 500~600만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다는 증언들도 존재한다.
또, 조봉암은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조사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없으며,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조봉암은 친일행적이 있어 독립유공자 서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의원은 “거물급 독립운동가인 조봉암이 만약 친일행위를 했다면 총독부가 전국을 돌며 친일 강연을 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조봉암은 헌병대에 체포돼 영어의 몸에 있었고, 1945년 815해방도 서대문형무소에서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수진영 조차 조봉암을 빨갱이, 간첩이라 비난하는 일은 있어도 친일파라고 비난하지는 않았다”며, “오로지 보훈처만이 조봉암을 친일행위자로 몰아 독립운동가 서훈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